재혼 후 암에 걸려 사망한 남편, 반년 뒤 전처가...

입력 2023.10.18 04:00수정 2023.10.18 15:14
재혼 후 암에 걸려 사망한 남편, 반년 뒤 전처가...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전처에게 소송을 당한 여성이 사연을 털어놨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남편을 대학에서 처음 만나 40년 가까이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그래서 남편이 전처와 결혼해 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전처와 헤어진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A씨에게 세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50대가 된 그가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자주 챙겨주 게 됐고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렇게 A씨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 남편에게서 암이 발견됐고, 남편은 몇 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의 아파트를 그의 자녀들과 매각해 상속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남은 돈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

그러나 약 반년이 흘러 남편의 전처가 소송을 제기해왔다. 남편이 매달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건 것이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하다"며 "아마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게 전처는 배가 아팠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처의 주장은 당치도 않다.
남편은 생전에 개인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전처를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도 줬었다"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이 선고된다. 정 변호사는 따라서 사망한 남편이 전처에게 이미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A씨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약정금 채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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