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B씨(30대)로부터 4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자신의 어깨를 눌러 통증을 느끼자,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고,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결국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된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강간당했다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치료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