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여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 한 달간 210여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여성 B씨(64)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다. 손님 입장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A씨는 자신보다 11세 연상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주점 내 다른 남자 손님과 매번 마찰을 일으켰고, 신경질과 함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연락도, (주점에) 오지도 말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3개월 만인 4월 1일 오후 2시 15분경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5월 11일까지 총 210차례의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전화 외에도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 찾아갔다.
이에 B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귀가 조처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