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전 여친 마주친 택시기사 벌금형 선고...왜?

입력 2023.10.17 08:39수정 2023.10.17 16:02
도로서 전 여친 마주친 택시기사 벌금형 선고...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차량 뒤따라가 경적 울린 기사, 다음날도 스토킹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우연히 발견한 여성 택시기사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조사 결과 연인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여자가 다 꾸며낸 일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다고 스토킹, 보복 목적"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올해 8∼9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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