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3분 가량의 영상이 확산했다.
등받이 과도하게 젖힌 승객 "뒷사람이 불편하지, 내가 불편하냐"
영상을 보면 고속버스 맨 앞자리 여성 승객 A씨가 좌석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혀 버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듯이 앉아 있다. 뒷좌석에 앉은 남성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모습이다.
뒷좌석 남성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자 버스 기사가 A씨에게 다가와 의자를 조금 당겨 달라고 말한다. 기사는 "뒤 승객이 불편해하니 의자를 조금만 당겨달라. 누워서 가는 버스가 아니니 양해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뒷사람이 불편한 거지 제가 불편한 건 아니죠", "이만큼 젖히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
버스 기사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나.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거다"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다. 그걸 꼭 들어야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버스 기사는 재차 “(뒷자리) 어르신이 불편하시니까, 완전히 의자를 펴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그제야 여성 승객은 등받이를 조금 올렸다.
"안방이냐" 꾸짓는 할머니에게.. "어쩌라고" 반발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옆좌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 승객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할머니는 “이게 침대냐? 안방이냐?"라고 했고, A씨는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반말로 "너나 그렇게 해. 어쩌라고.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인 줄 아나"라며 노려봤다.
결국 기사가 A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을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실화라고?", "서로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폐 승객은 처음 본다", "프리미엄 버스를 타라" 등의 댓글을 달며 A씨를 비난했다.
한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 좌석'에 따르면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의 거리는 65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등받이 각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