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사업하는 '기러기 아빠',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나 봤더니...

입력 2023.10.16 08:01수정 2023.10.16 09:10
베트남서 사업하는 '기러기 아빠',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나 봤더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를 오가더라도 소득이 해외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2018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 총 1억9263만원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페인트·니스 유통 사업을 하며 국내외를 오가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A씨는 2017~2018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 5억439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지난 2020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며 A씨가 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귀속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세기간에 국내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들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며 "원고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해 생활했지만, 동시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시 거주증을 발급 받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그곳에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국이 결정된다"며 "A씨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중심지는 베트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관련성을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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