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광주서 60대男, 아파트 불지르고 흉기 휘두른 황당 이유

입력 2023.10.15 06:55수정 2023.10.15 15:32
"응급실에.." 광주서 60대男, 아파트 불지르고 흉기 휘두른 황당 이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다수의 거주자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5일 오후 7시4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파트 베란다에 종이박스 등의 물건들에 불을 붙였고, 불을 붙인 신문지와 천 조각 등을 화단으로 던져 방화를 저질렀다.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과 경찰관들은 물을 뿌렸고 이 덕분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19에 전화를 해 "응급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구급대원들 대신 경찰들이 먼저 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특히 A씨는 베란다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10분 넘게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화재 진압을 막으려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불을 끄려는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했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면 미리 안내를 해줬어야 한다.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을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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