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살겠다는데... "같이 죽자" 아들 협박한 40대 아버지

입력 2023.10.13 08:46수정 2023.10.13 17:29

할머니와 살겠다는데... "같이 죽자" 아들 협박한 40대 아버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아들을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께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B군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해 온 A씨는 B군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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