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플루언서가 비행기에서..." 저격 글에 갑론을박

입력 2023.10.13 06:00수정 2023.10.13 15:00

"개플루언서가 비행기에서..." 저격 글에 갑론을박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플루언서(개+인플루언서)들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왼쪽은 자료사진) 출처=블라인드,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명 애견 인플루언서가 지속적으로 기내 규정을 위반해 고충을 겪었다는 항공사 승무원의 주장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플루언서(개+인플루언서)들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승무원 A씨 "기내에선 사람이 1순위..B씨 유튜브엔 강아지 꺼낸 영상 가득"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A씨는 "비행기는 이동 수단 중 규정이 가장 엄격하고, 비행기 내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1순위"라며 “규정상 케이지에 넣어야 할 강아지를 넣지 않아 정당한 지적을 했더니 ‘응급 상황을 겪은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으라고 한 것이 너무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명 개플루언서가 해외에서 강아지의 수술을 마치고 탔는데 강아지가 난기류 중에 발작하고 기절했다. 응급처치를 위해 주인이 강아지를 꺼내 조치를 취했는데, 고비를 넘긴 후에도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 보조견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반려견 인플루언서 B씨가 ‘응급 상황을 겪은 강아지를 빨리 케이지에 넣으라고 한 것이 너무하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비난의 화살이 항공사로 쏠렸다.

A씨는 "사람들은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전부 양해를 구하고 강아지를 유도리 있게 안고 갔어야 한다고, 항공사와 승무원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며 "대체 뭐라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나올 경우 항공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개플루언서는 이번 응급상황 외에도 우리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데, 강아지를 꺼내놓고 밥과 간식을 주는 등 전부터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행기로 이동시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케이지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에 올려놓는 것도 금지돼 있다.

"개플루언서가 비행기에서..." 저격 글에 갑론을박
반려견 인플루언서 B씨 인스타그램

반려견 인플루언서 B씨 "이번 제외하고 규정 어긴 적 없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B씨는 "제가 전부터 규정 안 지키기로 해당 항공사에서 유명했고 이번에도 규정을 어기고 개인 인스타에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단언컨대 지금껏 규정 어겨서 주의받거나 함부로 꺼낸 적이 없다. 누구보다 조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전 제 유튜브에 비행 중에 가방 열고 밥이랑 간식 주는 모습 영상 있다고 하셨는데 10시간 넘는 긴 비행 중이었고 해당 영상은 처음 유튜브 올릴 때 업로드 전에 항공사에 공유해 드리고 허락받았던 영상"이라며 "편도 20만원 내고 탄 생명임에도 죽을뻔했던 상황에 위로나 공감받지 못했던 대응이 속상했던 것인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았나 보다. 제가 경솔했으니 서로 비난도 그만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다.
B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 반려견과 함께 미국, 유럽 등 해외를 여행하며 기내에서 음식을 주거나 안고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B씨는 추가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주행에 한해 ESA 제도가 있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안정된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케이지에 넣지 않고 기내에 함께 탑승할 수 있다"며 "저희도 ESA 소견서를 받았고 항공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ESA는 미주 노선만 가능한데 유럽 노선, 국내 노선에서도 케이스를 열고 음식을 주는 영상이 있다"며 B씨가 기내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캡처 사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