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입구에 주차하고 3일째 안 나타난 사람

입력 2023.10.13 05:00수정 2023.10.13 13:49
편의점 입구에 주차하고 3일째 안 나타난 사람
3일째 편의점 입구에 보복주차 중인 자동차.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자 오히려 차로 입구를 막고 보복 주차를 한 채 사라진 차주가 논란이다.

지난 10일 JTBC의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보복 주차를 한 남성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고 사라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참동안 B씨가 오지 않자 재차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다.

그런데 한참후에 나타난 B씨는 차를 빼기는커녕 후진해서 편의점의 출입구를 막아버렸다.

A씨와 B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바로 차를 못 뺀다고 버텼다.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

A씨는 사흘동안 B씨가 차를 빼지 않자 다시 전화해 “편의점에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사람 한 명만 다닐 정도로 차를 이동시킨 후 다시 사라졌다.

A씨는 "경찰이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B씨 또한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며 “다만 사흘간 보복주차한 것에 대해선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 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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