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만 준 엄마, 죽은 아이 몸무게는...

입력 2023.10.12 07:34수정 2023.10.12 15:30
4살 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만 준 엄마, 죽은 아이 몸무게는...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자신 딸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B양이 사망한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폭행으로 B양은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A씨의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A씨는 B양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B양은 넘어져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B양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마사지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고, 결국 B양은 숨을 거뒀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후 4~7개월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이다. 출동 경찰관이 처음 B양의 사인을 영양실조라고 의심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A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하던 C씨와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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