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응징' 콘텐츠 만들던 유튜버... 결국 당했다

입력 2023.10.12 05:10수정 2023.10.12 13:31
'조폭 응징' 콘텐츠 만들던 유튜버... 결국 당했다
'조폭저격' 유튜버 B씨가 과거 수원의 폭력 조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조폭 응징’ 콘텐츠를 만들어오던 유튜버를 폭행한 일당의 정체가 안양지역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유튜버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당은 식당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손가락에 너클을 착용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유튜브 채널에 공지를 올려 “방송 종료 후 찾은 식당에서 건달로 보여지는 사람들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다”며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말리던 일반 시민도 (다쳐) 병원으로 갔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 일당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경남 거창에서 검거됐다.

A씨 등 일당은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을 하던 B씨를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 등은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수사 결과 이들은 최근 안양시 내 조폭에 가입해 활동한 신규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던 A씨 등에게 폭처법 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등을 포함해 다른 조직원 개입 여부에 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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