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럭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여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망치다가 목격자가 소리치자 다시 돌아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6일 오전 2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킥보드를 탄 여학생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톤(t) 탑차 트럭을 보고 핸들을 돌렸다. 여학생은 아슬아슬하게 트럭을 피했지만, 트럭은 여고생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반대로 핸들을 꺾으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전복됐다.
이같은 사고에도 여학생은 킥보드에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이를 본 목격자 A씨가 황급히 여학생을 붙잡았다.
A씨는 "해당 교차로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간으로 신호는 트럭 쪽에만 있었고 황색 점멸신호였다. 전동 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다”며 “킥보드 운전자는 대략 고등학생처럼 보였고, 여자애였다. ‘야!’ 소리치니까 킥보드를 멈추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는 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거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것 같았다”며 “제가 바로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며 “트럭 기사가 자차 보험이 없으면 여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트럭운전사의 과속 여부와 함께 킥보드를 탄 여학생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