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3년부터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700만원 정도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장우성 화백은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