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컴퓨터 본체에 있어서 안 될 물체가... '발칵'

입력 2023.10.11 04:40수정 2023.10.11 13:35
모텔 컴퓨터 본체에 있어서 안 될 물체가... '발칵'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송치된 20대 중국인 남성 A씨(27)가 설치한 IP카메라.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을 촬영하고 시청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월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총 7개 객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280여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 영상물은 140여만개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 해당 호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침대가 보이는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5월 관악구 일대 한 모텔 투숙객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머물렀던 관악 일대 숙소 이외 인천, 부산의 숙소도 전부 조사했지만,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건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에서 영상물의 유포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영상의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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