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를 넣어야 하는 차에 휘발유를 넣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차주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주행하던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발생해 정비소에 들렀다. 이곳에서 A씨는 자신의 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비소는 차량 수리 비용을 약 1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주유소에 알리자 주유소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어떤 기름이 주유됐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A씨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사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차주가 혼유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