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마약을..." 술도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 신고자

입력 2023.10.10 10:39수정 2023.10.10 16:27
순찰차 6대 등 7대 파손.. 10명에 상해 입혀
"연예인이 마약을..." 술도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 신고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돌연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식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남성을 상대로 마약 검사 및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경 양주시 회암동과 오전 1시 50분경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에 탑승해있던 A씨를 발견한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파손시키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을 상해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