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상가 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에서 10대 여성 폭행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40분 쯤 뒤인 9시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7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