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받아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8000만원 넘게 대출받은 며느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B씨(65)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범행 전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함께 이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란 △인터넷 가입 신청서 △자동차 렌트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 개개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