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만원' 없어 유치장 갇힐 뻔한 40대 가장 본 경찰의 행동

입력 2023.10.09 10:03수정 2023.10.09 10:05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
벌금 5만원 내지 않아 수배된 배달원
'벌금 5만원' 없어 유치장 갇힐 뻔한 40대 가장 본 경찰의 행동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벌금 5만원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갈 위기에 놓였던 40대 배달원에게 경찰관이 선뜻 돈을 내주며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혼자 아이 키우는데, 내가 유치장 가면 모두 굶어야" 호소

지난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헬멧 미착용 건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주로 충전식 헬멧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날 충전을 위해 일반 모자를 쓰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바로 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다.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 최한현(47) 사상경찰서 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최 경위는 "A씨의 지갑에는 5만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벌금 수배자를 그냥 보내줄 수 없어 난감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5만원 빌려준 경찰.. 며칠 뒤 약속 지킨 배달원

고심 끝에 최 경위는 자신의 돈 5만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했고, 다시 일을 하러 나섰다.

며칠 뒤 A씨는 최 경위에게 빌린 5만원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A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5만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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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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