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갈취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소년범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이들은 16~18세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