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 해안가의 자갈을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녀는 마당 조경을 위해 자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몽돌로 이뤄진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마침 인근을 찾은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에서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산과 바다 등지에서 바위나 자갈돌을 무단으로 채취해 가져가거나, 불법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 해안가에서 갯바위 3점을 불법 채취한 이들이 6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붙잡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