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서 멈춰 선 차량, 그 남자가 입에 문 것은...

입력 2023.10.01 10:58수정 2023.10.01 14:27
고속도로 터널서 멈춰 선 차량, 그 남자가 입에 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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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시께 강원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고속도로 상남3터널에서 외제차 1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A씨(26)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파이프 안에는 대마가 들어 있었다. 대마를 피운 A씨는 터널 안을 걷다 적발됐다.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대마 1.3g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7월 초부터 이날까지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수차례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의 종류도 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은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 터널에 차량을 정차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고속도로를 걷는 이상행동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보여줬다"며 "사고 발생 위험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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