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23년

입력 2023.10.01 09:27수정 2023.10.01 22:57
10대 여학생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23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9월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그러다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7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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