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는 No!".. 자택서 현금뭉치 발견된 美의원의 변명

입력 2023.09.28 16:08수정 2023.09.28 17:56
"사퇴는 No!".. 자택서 현금뭉치 발견된 美의원의 변명
뇌물 수수 혐의를 연방법원에 기소된 밥 메넨데스(뉴저지주)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기소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3.09.2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내딘도 혐의를 부인했다.

메넨데스 의원의 보석금은 10만달러(약 1억3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개인용 여권은 법원에 반납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들은 기소인부 절차가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2일 메넨데스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미국 내·외의 광범위한 부패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메넨데즈가 부정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0만 달러(6억7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그의 뉴저지 자택과 그의 아내의 금고에서 발견했으며, 고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이집트 정부의 계약을 돕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메넨데스는 혐의가 공개된 이후 영향력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임시 사임한 바 있다.

하지만 "혐의는 단지 '혐의'일 뿐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거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