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5초 만에 500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전과 22범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점원의 눈을 피해 빠르게 물건을 훔치는 일명 '들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금은방 진열대 앞을 어슬렁거리다, 매장 주인이 잠시 눈을 돌리자 귀금속을 빼내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약 5초 정도다. A씨는 범행 후 1분 40초 만에 상가 밖으로 빠져 나온 뒤 지하철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상출입구를 이용해 교통카드 사용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후 훔친 장물을 대구에서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출소한지 석달을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신분 확인 없이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해당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