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26)는 지난 7월 20일,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사무실에 민원 넣자, 큰 화분만 치워
고정 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들이 자칫 주민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다.
김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줄지어 있다.
난간이나 펜스 등이 없어 강풍이 불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당시 해당 입주민에게 연락해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화분은 버젓이 놓여있었다.
지난달 10일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에도 외벽 위에 놓인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큰 화분만 일시적으로 치워졌을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도 "개인소유물이라 강제철거 어렵다"
최근까지 이어진 김씨의 민원 제기에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화분 이동 권고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에도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화분 아래에 조성된 화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라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만약 아이들이 화단에 들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파트 외벽이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화분을 놓을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라 수개월간 요청을 한 건데 관리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너무 무책임하다" 안전불감증 지적한 누리꾼
김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책했다.
이들은 "저러다 누구 하나 맞아야 치우지", "안전불감증"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입주민 관련 조항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입주자 대표에 항의하라"라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소유물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상황을 파악 후 해당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정할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