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었다가 되레 9000만원 토해내는 가수 김호중

입력 2023.09.27 07:41수정 2023.10.04 15:07
소송 걸었다가 되레 9000만원 토해내는 가수 김호중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 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측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9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A사가 김호중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받은 후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5월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 변호사는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일반인도 군대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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