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만취男 무죄..왜?

입력 2023.09.26 07:26수정 2023.09.26 09:53
"시동 걸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만취男 무죄..왜?
일러스트=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면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이로 인해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는 수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다. 이때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라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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