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동산 85억원 사기 혐의 피소…"완전 허위사실" 강력 부인

입력 2023.09.25 22:07수정 2023.09.25 22:07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비 측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비 측을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내놓은 혐의로 피소한 A씨의 주장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A씨는 비의 자택 방문을 원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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