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버 구제역은 2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판 혐의로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씨는 비의 자택을 방문해 물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