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사태' 어트랙트 "더기버스 횡령액,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입력 2023.09.25 16:00수정 2023.09.25 15:59
'피프티피프티 사태' 어트랙트 "더기버스 횡령액,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어트랙트 로고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이 났다.

25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또 이들의 앨범 제작을 맡았던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피프티 피트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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