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허위신고 후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

입력 2023.09.25 14:04수정 2023.09.25 14:16
'칼부림' 허위신고 후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버스터미널에 칼부림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절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체포됐다.

칼부림 허위신고하고,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경 112 상황실에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하겠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광주 북구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당일 터미널 일원에 기동대, 지구대, 파출소 등 경력 44명을 배치했다.

이후 일대 수색에 나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칼부림' 허위신고 후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
자료사진. 사진=뉴스1

지난달엔 목표에서 중학생이 흉기난동 글

한편 지난달에도 전남 목포의 한 중학생이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중학생 B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은 올린 직후 글을 삭제했다고 했으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당일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로 흉기 난동 등 살인·상해 예고 행위를 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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