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 따라간 40대男의 섬뜩한 제안 "내가.."

입력 2023.09.24 08:07수정 2023.09.24 09:36
초등생 집 따라간 40대男의 섬뜩한 제안 "내가.."
픽사베이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몰래 뒤쫓아 “사귀어 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B양에게 말을 건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아파트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