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입력 2023.09.23 06:01수정 2023.09.23 17:58
"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미행하다 아파트까지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승강기)를 타게 된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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