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범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57분경 주시 상당구 명암동 한 도로에서 부모 소유 승용차를 몰래 끌고 나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군은 내리막길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렸고,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다행히 단독사고로 끝나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B양(16)과 C양(16)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군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교통사고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징역형 처분을 받은 판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