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맞은 유아인, 두 번째 구속위기도 피했다…"계속 심려끼쳐 죄송"(종합)

입력 2023.09.22 08:48수정 2023.09.22 08:48
돈다발 맞은 유아인, 두 번째 구속위기도 피했다…"계속 심려끼쳐 죄송"(종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아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아 화제를 모았다. 당시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지폐가 뒤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24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을 등에 맞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약 200회 가량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 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약 3개월간의 보강 수사로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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