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출산하고 이를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좌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그는 아기를 낳은 뒤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외도로 임신했다.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