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알고 보니 한 달 전에...충격

입력 2023.09.22 04:40수정 2023.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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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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