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몰카 찍은 경찰 '실형'... 전 여친도 함께 처벌 받는 황당 이유

입력 2023.09.22 04:50수정 2023.09.22 09:53
여성 26명 몰카 찍은 경찰 '실형'... 전 여친도 함께 처벌 받는 황당 이유
전직 경찰관 A씨가 소개팅앱에서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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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사건직후인 지난 6월 파면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성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판례상 증거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이날 ‘증거인멸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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