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돈다발을 맞았다.
유아인은 21일 오전 영장실심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심사 2시간여 만에 법원을 나선 유아인은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았다. 이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지폐가 뒤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24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을 등에 맞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약 200회 가량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 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약 3개월간의 보강 수사로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