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됐는데 독촉장 6~7장 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0년간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셨다고 주장하는 올해 67세이신 어르신 B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말소)에서 주소지가 살아났는데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지방세, 주민세 등 (세금)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년간 일만 하고 일 원 한 푼 없이 쫒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만원 받겠다고 주소지를 살려놓자마자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염전에서 노인에게 일을 시킨 사장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꼬집으며 "신안군이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거지만 왜 진작 저런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한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절망이 없는 신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납규모 6만원정도.. 2018년까지는 납부
신안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를 토대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이 기간 그는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며 "B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독촉장은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이 자동 발송된다"며 "B씨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B씨의 근로 기간 동안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