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없는 생활관서 "중대장 XXX" 욕한 병사, 판결이...

입력 2023.09.21 06:51수정 2023.09.21 10:07
상관 없는 생활관서 "중대장 XXX" 욕한 병사, 판결이...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 사태 당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병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 대위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욕설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 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사와 정당한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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