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측 "의도적으로 심문기일 연기? 유준원 측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23.09.20 14:29수정 2023.09.20 14:29
'소년판타지' 측 "의도적으로 심문기일 연기? 유준원 측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소년판타지 유준원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된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유준원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준원 측에서 8월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에서 아마 한 주 뒤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송달이 안 된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주장하는데,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다,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문부재라는 사유는 재판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시킨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윤상 변호사는 "연이은 거짓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등을 멈춰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다려온 재판 날짜가 한 달 정도 뒤로 늦춰지고 말았다"라며 "펑키스튜디오 측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판일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 재판이 한 달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선발된 판타지보이즈는 오는 9월 데뷔 일을 정하고 준비에 한창이었다. 유준원은 해당 그룹 중 득표수 1위로 데뷔를 확정 지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유준원의 팀 이탈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부모님이 무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유준원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이후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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