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따 만든 리프레셔 음료에 실제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60억원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존 크로넌 담당 판사)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원고의 11개 주장 중 9개를 기각해 달라는 스타벅스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메뉴에 대해 대부분 소비자들은 실제 과일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8월 뉴욕주 아스토리아의 조안 코미니스와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제이슨 맥알리스터 등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 이름 음료의 주성분은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인해 성분이 과대평가 됐다고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등 리프레셔 음료이며, 해당 메뉴에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표기된 성분에 따르면 '스트로베리 아사이' 리프레셔는 ▲얼음 ▲딸기 아사이 베이스(물, 설탕, 농축 백포도 주스, 구연산, 천연 향료 , 천연 녹색 커피 향, 과일 및 야채 주스, 레바우디오사이드-a ) ▲동결 건조 딸기 등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다.
원고는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음료 이름에 들어간 과일이 당연히 음료에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음료는 3.95~5.95달러(5200~79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제품명이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내세운 주장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타 스타벅스 음료의 경우 이름에 들어간 성분이 실제로 포함돼 있어 충분히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고소장에 담긴 주장은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없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스스로 방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