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3.09.19 19:38수정 2023.09.19 19:38
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반면 SBS TV 'SBS 8 뉴스'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서만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해당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이 파일(김만배의 음성 녹음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녹음 파일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 해당 녹음 파일을 건넸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 의혹이 나왔다. KBS, MBC, SBS, YTN, JTBC 등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팩트체크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등이다. 이날 방송소위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야권 추천의 옥시찬 위원은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 존재하냐"며 "방심위는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 아니면 심의할 수 없다. 사법부 판결을 통해 명확한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심의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며 퇴장했다.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도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쓰인다.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냐"고 말한 뒤 퇴장했다.

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류 위원장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선 직전 그대로 보고해 오보를 낸 사안은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혼란을 줬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 과징금 부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것을 인용보도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이 언론의 일관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다. 이슈몰이에 편승하면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타파의 정치적 편향성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 투표를 앞두고 의심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미필적 고의다. 인터뷰 자체가 허위였고 악마의 편집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최근에야 매체들이 뒤늦게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 전에 일어난 만큼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KBS·YTN·JTBC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밝혔다.

황 위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한 내용의 녹취를 안 것이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것을 모른다.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지 싶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며 KBS·YTN·JTBC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밝혔다.

이들 4개 방송사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송소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약 4년 만이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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