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아이에겐 '하늘같은 엄마'가 숨졌다
지난 8일 피해자 A씨(37·여)의 유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30·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의 범행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살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에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30·남)와 마주치며 발생했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로 A씨를 찾아간 것이다.
A씨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죄 적용 안돼 '공분'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