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2~3세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3세 여아가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성격 파괴자야",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의 이유로 2세 남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