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고 낸 50대 여성 운전자, 양형 사유가... 반전

입력 2023.09.18 06:29수정 2023.09.18 09:55
스쿨존서 사고 낸 50대 여성 운전자, 양형 사유가... 반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등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남성 B 씨와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호는 보행자들 기준 초록불이 켜져있었고, A씨는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A씨는 건너편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인 지난해 7월 1일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 8세 아동 1명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피해 아동과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의 성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망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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