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또 만취로 사람 치고 도망... 그런데 감형된 이유

입력 2023.09.17 12:27수정 2023.09.17 13:43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또 만취로 사람 치고 도망... 그런데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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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청소하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4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73%)로 화물차를 몰다 도로 물청소 중인 B씨(59)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의 화물차가 시속 50㎞로 주행했고, B씨는 차에 치여 약 5~10m 날아가 바닥에 쓰러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건 당시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화물차 전면부분이 찌그러지고 큰 금이 가는 등 피해자가 화물차 충격으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다는 점에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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